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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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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땐 어떻게 되나

입력
2011.1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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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4개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되면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기존 빚을 갚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을 어긴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점은 제재권을 행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강남구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때부터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통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2월경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순간부터 대부업체들은 본업인 대출 업무는 물론, 광고 활동도 금지된다. 당연히 신규 대출자는 해당 업체에서 일체 돈을 빌릴 수 없다. 이미 돈을 빌린 고객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해진 이자와 원금은 약정대로 갚아나가야 한다. 설혹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조치 되더라도 고객의 계약 당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행히 기존 대출자의 만기 연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처음이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례에 비춰볼 때 만기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실 저축은행들도 영업정지 이후 대출 만기 연장 업무만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잠재적 서민 대출자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업정지가 예고된 4개 업체를 모두 합치면 전체 대부업계 이용자(220만7,000여명)의 52%가 이용하던 곳이 문을 닫는 셈이어서, 서민 고객들의 자금줄이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솔로몬, 현대스위스, 신라 등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서민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의 중심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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