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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그룹 총수, 이사 등재 '0'

입력
2011.1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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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책임ㆍ투명 경영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나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가 반대해 부결된 대기업의 경영안건은 전체의 0.1%에도 못 미쳤고, 총수 일가는 막강한 경영권한을 누리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사 등재는 꺼리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3개 대기업그룹 공시자료(4월 말 기준) 등을 분석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그룹 계열사의 전체 이사(4,913명) 가운데 총수 일가 비중은 8.5%(418명)로 작년(9%)보다 더 낮아졌다. 1년 새 문어발식 확장으로 계열사를 75개나 늘렸으면서도 이사를 맡기는 꺼렸기 때문이다.

특히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율(2.9%ㆍ142명)은 훨씬 낮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등 6개 그룹 총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 등기이사를 전혀 맡지 않았다. 삼성의 경우 327개 이사 자리 가운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유일하게 등기이사를 맡아 총수일가 이사 비중이 0.31%에 불과했다.

대주주 전횡을 감시할 목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는 법적 요건 충족에만 급급할 뿐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든 대기업 계열 79개사의 이사회 상정안건 2,020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해 부결된 안건은 단 1건(0.05%)에 불과했고 2,013건(99.65%)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삼성, 현대차 등 15개 그룹은 법에 정한 사외이사 최소비율(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과반수)만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적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47.5%)이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87.8%)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총수 있는 그룹은 평균보다 그 수치가 낮았다.

이밖에 대기업들은 ▦경영진 보수를 심사하는 '보상위원회'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집중ㆍ서면ㆍ전자투표제' 등 법상 도입근거는 있지만 준수의무가 없는 제도들은 대부분 10% 이하의 도입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감시장치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 역할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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