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철야근로, 12시간 연속근로, 주2회 휴일특근(주7일 근무),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투입(작업표상 밤 9시 투입이지만 오후 5시에 투입).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직의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와 같은 식으로 불법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상용차 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주당 평균 5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용근로자보다 15시간 가량 많다. 보통 하루 8시간 근로자가 주7일을 꼬박 근무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대체로 현대차 전주공장 및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의 위반이 많았다.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의 일부 주간근무조는 휴일 특근 하루를 포함, 공식적인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5분에 달했다. 주6일 근무 시 연장근무까지 합쳐 법적으로 6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그 외 공장들은 공식 근무시간은 법적 허용범위 안에 들어갔지만, 비공식적으로 식사시간 단축이나 조기출근, 추가 연장근로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주중 야간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휴일 이틀동안 모두 특근에 나간 경우도 있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은 국내 자동차산업 특유의 주ㆍ야2교대제(10시간씩 주ㆍ야 근무)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낮에 교대로 근무하는 주간2교대제(밤12시~새벽 근무는 없음)나 3교대제(야간 근무 고정)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 완성차업체 생산직 근로시간은 연 1,500~1,60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800시간이 많은 평균 2,400시간에 이른다.
노동계는 “살인적인 주ㆍ야2교대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주간2교대제를 도입하고,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자동차부품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벌였지만 완성차업체가 함께 교대제를 바꾸지 않는 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50%씩 가산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몸이 망가져도 야간ㆍ연장근무에 나선다. 휴일야간 연장근무의 경우 350%를 더 받는다.
고용부는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ㆍ장비 투자 없이 노사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만들면서, 단기적ㆍ근시안적 운영(고액 보상 위주의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완성차업계의 주ㆍ야2교대가 부품 협력업체의 주야2교대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그 짐을 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노사양측의 인식전화를 요구했다. 고용부 권태성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주간2교대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어렵다”며 “라인간 인력이동권한을 노조에서 쥐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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