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4일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사건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이날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재심 심판위원회를 열어 "해고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이 유지된 것으로 사측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측은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최종 심판을 받아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2월 15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직 노동자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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