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국민은행장이 무리한 경영 목표를 책정해 일선 영업점의 꺾기(구속성예금)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구속성예금 수취 등 상당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은행에 대해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해 건전 경영을 해친 책임을 물어 민병덕 현 행장과 강정원 전 행장을 주의 조치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선 감봉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민 행장과 강 전 행장은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선 영업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꺾기 등 무리한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561억원(499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구속성예금 135억원(600건)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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