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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외 33%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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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외 33%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1.11.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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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외 면적의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9,000여곳 128.4㎢를 야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총 면적(605㎢)의 21%에 달하는 넓이로, 주택ㆍ상업시설ㆍ공장 등의 면적(218㎢)을 제외한 야외 면적의 33%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는 내달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등 환승센터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이 새로 지정된다. 앞서 지난 3월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9월에는 여의도ㆍ보라매ㆍ서울숲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20개 도시공원이 금역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또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을, 2013년에는 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소 5,7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자치구 담당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유도해 10월까지 25개 자치구 중 22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3곳은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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