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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람-동물 이종이식 곧 법제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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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람-동물 이종이식 곧 법제화 착수"

입력
2011.1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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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팀의 당뇨병 환자에 대한 돼지세포이식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실험의 근거가 될 이종(異種)이식법이 없다는 지적(본보 2일자 1면)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법제화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일 “서울대 연구팀의 추가 연구를 위해 관련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정과 별도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 주 1차 전문가회의를 소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면역조절항체연구진, 생명윤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 국장은 “이종이식은 처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회의에서 임상시험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 정비, 행정적 가이드라인, 윤리적 문제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며 “쟁점이 많아 시점을 못박긴 어려우나 전문가회의의 결과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박성회 교수팀은 지난 달 31일 돼지의 췌도(膵島∙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당뇨병을 앓는 원숭이에 이식한 결과 완치 효과를 확인해 내년 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종이식은 사람에게는 방어능력이 없는 동물 유래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규제와 법 정비,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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