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미국ㆍ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을 이용하려면 올해 안에 항공권 구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 변경으로 유류할증료가 최소 12.9% 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거리에 비례해 할증료를 부과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서남아시아 등 장거리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른다.
국토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부산ㆍ제주-후쿠오카, 일본ㆍ중국 산둥성, 장거리, 단거리 등 4개군으로 구분했던 현행 국제선 노선을 일본ㆍ중국 산둥성,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CIS(옛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모인 독립국가연합),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항공유가격(MOPS)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앞으로 16단계로 세분화돼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근거로 1인당 미주행 항공기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지난 9~10월 유류할증료를 대입하면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17.9%, 유럽과 아프리카는 140달러에서 158달러로 12.9% 인상된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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