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예전 금리를 그대로 받는 수법으로 47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단위농협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이 돈으로 수십 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 과천농협 김모(57) 조합장, 이모(55) 상임이사, 채모(55) 신용상무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점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은행 기준 변동금리가 4%에서 2.5%로 떨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대출자들로부터 4% 기준 금리를 적용해 대출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4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낸 피해자는 719명, 피해 계좌(변동금리 계좌)는 1,069계좌에 달한다.
이들은 특히 부당 이득 47억원 가운데 26억원을 순수익으로 계산해 12억원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14억원은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간부회의 등을 거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급 감독 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등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과천농협 외에도 비슷한 대출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들은 2년 동안 농협 내부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단위농협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안양=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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