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1일 새벽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ㆍ야ㆍ정 합의문'은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안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ISD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내에 협의를 시작해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3개월 내에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황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 ISD 유지 여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합의문은 또 농어업 피해보전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전향적 지원 대책 등도 담고 있다. 여당이 야당 측의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 마련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원내대표 간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 그동안 야당이 요구한 13개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 온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사ㆍ수산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을 농어민 소득 기준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 직불금과 관련,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품목별 지급 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을 도정시설 등 농어업 필수시설과 농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 지원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발효 후 3개월 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협의하도록 한 뒤 1년 이내에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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