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에서 추진 중인 영양댐과 달산댐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하천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댐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높이 75m, 수몰면적 2.2㎢(약 66만5,000평) 규모의 영양댐과, 영덕군 달산면에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8,000평) 규모의 달산댐 건설을 계획, 두 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댐을 건설할 때는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건설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이 두 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된다. 그러나 2007년 수정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없던 지역에 갑자기 댐이 건설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천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반드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며 "댐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9년 광역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양군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양댐이 건설되는 수비면 일대(송하계곡)에는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산양 수리부엉이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고, 환경부와 경북도는 이곳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댐 건설의 타당성도 문제다. 국토부가 계산한 달산댐과 영양댐의 비용편익분석(B/Cㆍ1이상이면 효율적)은 각각 0.81, 0.93으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기준종합분석방법(AHP) 결과 사업성이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AHP는 댐 건설 찬성 인사들만 참여한 불공정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의 필요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두 댐의 예비타당성조사 문건에 따르면 영양댐은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구미 5산업단지에 생활ㆍ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며, 달산댐은 용수 공급량(11.3만톤) 중 70%이상(8만톤)이 포항지역에 공급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댐을 짓는지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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