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년3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 연속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에 실패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만호의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도 없는 데다,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한신건영 채권단의) 채권회수목록, 9억원 상당의 자금 조성 및 환전 내역 등은 자금이 직접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됐는지의 증거가 되지 못해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선고 후 “돈 받은 사실이 없어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진실을 믿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며 “무죄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1)씨에게는 한 전 사장으로부터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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