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등 이유… 고양시는 행안부 기준액 초과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상당수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행정안전부 기준액을 수백만원씩 초과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244곳 중 40%에 달하는 96곳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 월정수당을 총 261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송파구 구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3,291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쳐 연 4,611만원이 된다.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4,115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많은 액수다.
또 마포구는 구의원 월정수당을 192만원 인상해 내년 의정비를 4,03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은평구도 내년 월정수당을 188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고양시가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170만원 올려 행안부 기준(4,301만원)보다 많은 4,422만원을 의정비로 지급한다. 화성시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164만원 올려 내년 의정비로 4,268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양평군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180만원 올렸다. 수원시도 내년 의정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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