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건보 부담 늘어 효과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건보 부담 늘어 효과 없다

입력
2011.10.30 12:41
0 0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인'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한달 120만원 남짓 받는 노동자 한명이 7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고용노동부 주요사업'보고서에서 이 대책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가입유인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은 최저임금 120%(월 124만원) 이하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에게 각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3분의 1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시범실시한 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일단 상반기 예산 670억원이 확정됐다.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2,297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미가입자의 50% 정도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 현재 17만명(가입률 17.9%)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60만명으로, 20만명(가입률 26.2%)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70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 가입유인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인 월 124만원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3분의 1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월 4만1,747원을 내야 하고, 이러한 노동자 4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월 17만5,253원을 내야한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고용보험ㆍ국민연금 가입자는 4대보험 통합징수시스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현황이 자동으로 파악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월 3만4,968원, 노동자 4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13만9,872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결국 고용보험ㆍ국민연금·건강보험을 모두 합치면 정부의 보조금이 있어도 노동자 1명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7만6,715원, 사업주(4명 고용)는 월 31만5,125원이나 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은 "특히 가입자 1명이 늘 때마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이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