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한테서 수년간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 내사를 받아 온 신종대(51) 대구지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무부도 신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8일 "경찰의 장기간 수사결과, 혐의 없음이 확인돼 지난주쯤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공여자와 신 지검장이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공식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도장전문업체 P엔지니어링의 비리 의혹 수사 중, 이 업체의 회장이자 신 지검장의 고향 선배인 곽모(62)씨의 다이어리에서 2006년 1월 이후 신 지검장한테 총 1,400만원을 건넸다는 기록을 발견, 내사해 왔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곽씨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90만원이 신 지검장 측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액수가 적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신 지검장의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의 전달 여부나 금품의 성격 등에 대해 곽씨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곽씨의 다이어리는 모두 13권이며, 이는 2000년 이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전해져 두 사람 간에 금품이 더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 고위 간부도 "아직은 내사 중"이라며 '내사 종결'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지검장에 대한 사법처리까진 어렵더라도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와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을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해임의 중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 당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사업가 정모씨한테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비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신 지검장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신 지검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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