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강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권고했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정도 권고했다.
'카카오톡'은 전세계 3,000만명(국내 2,600만명, 해외 500만명)이상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앱이다.
카카오톡은 지난 8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하고 개인 정보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변경했다. 인권위는 ▦이메일 정보 수집은 추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고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며 동의를 강제했으며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은 최근 추가한 '플러스 친구' 서비스에서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의 마케팅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에 일괄적으로 동의한 후 나중에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ㆍ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통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