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노태악)는 2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씩, 3사에 총 1억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지만 CJ헬로비전 외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에게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3일 안에 불복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CJ헬로비전이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상파 3사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포함한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간접강제청구는 기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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