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육군 연대장(대령)이 소속 군의관에게 ‘가족 주치의’ 역할을 강요했다는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 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중인 A대령은 자신의 부대에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B중위에게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라”고 수시로 지시했다. 이에 B중위는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A대령 어머니에게 링거 주사를 놓거나 A대령 부인의 입 안 고름 제거 수술 경과를 살폈다는 것이다. B중위는 또 휴가복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대령이 자신에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했으며 부대 밖 생활을 금지하고 영내 숙소 생활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며 “상관이 부하에게 가족의 진료를 시킨 것은 명백한 군복무 규율 위반”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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