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명으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고려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57)씨와 김영구(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경우 '원심 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와 김씨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ㆍ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155억여원의 차명 대출을 한 뒤,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유상증자 시 대주주 주금 납입 등에 사용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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