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내기로 의결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은 ▦북한주민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 3개 전략과제로 구성됐다. 이들 전략과제 실행을 위해 인권위는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 수집 및 관리, 북한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방안 강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1985년 북한에 입국한 신숙자(69)씨 모녀의 송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신씨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및 각국 의회와 협조할 방안, 국회의장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 구성 및 송환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일부장관도 각각 UN에서 송환문제 제기, 대한적십자 등을 통한 신씨 모녀 생사 확인 등의 노력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려는 노력은 좋다”면서도 “국회의장, 통일부장관 등에게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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