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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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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입력
2011.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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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24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도봉 갑)에서 대기업들이 경로당 등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신 의원의 지역구 내 복지시설 10여 곳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것과 관련, 신 의원이 기부를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 행위나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복지시설에 물품을 제공할 당시 신 의원이 참석해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하지만 신 의원이 중간에서 알선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 측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가전업체는 지난해 컬러TV 등 각각 1,200만~1,300만원 가량의 가전제품을 서울 도봉구 내 복지 시설에 기부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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