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이동통신 판매 매장에서는 요금제 별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휴대폰 가격표시 실시요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대폰을 비롯해 태블릿PC와 모뎀, 충전기나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 등 이동통신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가격과 달리 판매하거나, 대폭 할인 판매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신요금 할인으로 기기값 자체를 깎아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제와 연결된 휴대폰 가격을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개 2년 약정기간 통신요금과 함께 내는 단말기 구입 할부금액을 모두 합산해 휴대폰에 표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취지"라며 "각 판매점이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지를 정확히 알리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가격 표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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