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년째 시행 중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 제도가 나름대로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 플리바게닝이란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인정하면 처분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다.
19일 도에 따르면 플리바게닝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양주시 등 38개 감사기관에서 48건의 플리바게닝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는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끝난 6월 말 현재 과천시 등 4개 기관에서 4건이 접수됐다.
실제로 지방세 수납 담당자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감사자에게 먼저 신고했다. A씨의 과실은 '훈계' 조치에 해당됐지만 플리바게닝 제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은 '현지 시정'으로 감경 받았다.
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감사를 편하게 하려고 미리 자진신고 하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속 시원히 잘못을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 받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점차 플리바게닝 제도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