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과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도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제규칙을 개정,'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앱과 SNS도 법률상 당연히 심의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포되는 정보'를 분명히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다.
18일에는 법원이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 11일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것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SNS를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모바일 미디어의 개념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팔로어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순한 사적 의사표현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마침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SNS선거운동 관련 기준을 마련했고, 검찰도 SNS 불법선거운동의 대대적 단속방침을 밝혔다.
앱과 SNS를 이용한 모바일에서의 정보에 대한 심의는 그 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기술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음란 앱이 점점 증가하고, SNS 상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논란이 되자 방통심의위도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앱과 SNS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불법ㆍ위법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심의로 새로운 미디어문화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미디어로 규정된 이상 심의는 당연하다.
문제는 시기와 기준이다. 자칫'안철수 신드롬'과 인터넷 라디오방송'나는 꼼수다'같은 스마트 미디어와 SNS의 위력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앱과 SNS 심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고 아직 필터링 시스템도 없어 그 효과가 여전히 의문이다.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하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법률에 기반한 합리적 심의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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