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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소보원, 이건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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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소보원, 이건 답이 아니다

입력
2011.10.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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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온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 우려했던 대로 용두사미가 될 조짐이 뚜렷하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에 보고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초안에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내용만 봐도 그렇다. 초안은 금융소보원을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하되, 금융위원장이 원장 임명권과 예산편성 승인권을 갖도록 한 게 핵심이다. 사회적 여망과 관계없이 금융소보원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밥그릇 싸움'을 벌인 끝에 형(금융위)과 동생(금감원)이 권한과 조직을 사이 좋게 나눠먹는 식이 된 것이다.

금융소보원 추진은 처음부터 금융관료집단에 대한 불신 속에서 진행됐다. 저축은행 파동이 한창이던 5월 초, 다급히 금감원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개혁을 주문하면서 "여러분 손으로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소보원 설립을 논의키 위해 구성된 민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금융관료들의 들러리만 설 수 없다며 논의를 집단 거부하는 파국을 맞았다. 이런 경위로 금융소보원 문제는 향후 전반적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제로 과도체제를 구축한다는 정도로 진행된 게 이번 초안이다.

하지만 아무리 과도체제라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핵심은 금융관료와 금융회사가 유착해온 뿌리깊은 '금ㆍ관체제'를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견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금융소보원을 금감위나 금감원 시스템 내에 두는 걸 당연시함으로써 '생선'을 또다시 '고양이'에게 맡기는 쪽으로 논의가 기운 것이다.

금융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다. 금융회사의 이해를 우선하는 경향을 띤다. 당연히 정책적 이해상충이 빚어지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감위든 금감원이든 기존 시스템 산하에 보호기구를 두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이거나,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화하는 게 맞다. 발상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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