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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덕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압력 행사" "李, 곽승준 등에 금품제공 발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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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덕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압력 행사" "李, 곽승준 등에 금품제공 발언 명예훼손"

입력
2011.10.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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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금품을 받은 실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한 목소리로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은 실질심사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충분히 준비했으니 잘 될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외에 회삿돈 900억원 횡령 혐의와 회사 자산을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금(RG)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회장보다 20분 늦게 법원에 나타난 신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신경질적인 표정을 보인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실질심사는 신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재직시절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SLS그룹 해외법인 카드 2장으로 1억여원을 사용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소 건설 또는 확장 심의를 위한 정부부처 회의에 문화부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있고, SLS그룹이 2008년 추진한 덕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신 전 차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곧장 이 회장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실세차관이라고 해서 뇌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신 전 차관이 공직에 나갈 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금품 제공을 했다는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회삿돈 횡령, 사기, 뇌물공여 등 이 회장의 드러난 혐의를 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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