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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 경비원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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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 경비원 취업 못한다

입력
2011.10.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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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절도,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다면 앞으로 경비원이 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비원을 채용할 때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ㆍ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강도, 절도범과 성범죄자에게는 금고보다 강화된 ‘벌금 이상’의 기준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적인 문제로 형 대신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경찰은 내주 초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말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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