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2011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발생한 승부 조작과 관련해 해당팀 지도자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5월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으로 축구계 전체가 타격을 입었던 기억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18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장섭)를 열고 지난 15일 열린 대구 신암초등학교와 서울 삼선초등학교의 64강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신암초의 박상엽 감독과 삼선초의 김기찬 감독에게 각각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두 학교에는 내년도 초등리그에서 승점 10점을 감점하고, 신암초는 소년체전 출전자격도 박탈했다.
두 학교는 지난 15일 경기에서 1-1 무승부 뒤 승부차기 끝에 삼선초등학교가 3-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삼선초는 왕중왕전 32강에 진출했고, 신암초는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패배로 패했지만 64강에서 탈락한 같은 지역의 두 팀을 골 득실에서 앞서 내년 소년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를 지켜본 축구협회 직원이 승부 조작의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시작했고,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두 팀 감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에선 후반 18분 삼선초가 골을 넣은 뒤 주전 3명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후반 종료 1분 전 삼선초 골키퍼가 신암초 선수 앞으로 마치 패스하듯이 공을 보내 무승부를 자초했다.
징계위원회는 "양팀 감독이 모두 경기를 조작하면서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민기자 goav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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