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가운데 25%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과 관련, 이 같은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가 올해 4월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뉴타운제도 개선안'에 이어 두 번째 해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뉴타운 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들(추진위 미구성 지역 포함)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해당지역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해제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비용은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또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 경품제공, 폭력행위, 조합의 불법행위 등 위법ㆍ부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가 직접 조사ㆍ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도 마련 했다. 이와 함께 주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ㆍ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았다.
도내에서는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가운데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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