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회복자 200여명이 과거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한센인권변호단은 18일 “1950년대 국가는 이미 한센병이 유전이 되지 않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센인에게 낙태와 단종(斷種)을 강요했다”며 “평등권과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데 대해 우선 단종 피해자 190명에게 각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7명에게 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10월 ‘한센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생활지원 등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센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2006∼2008년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낙태ㆍ단종 수술을 당한 국내 한센병 회복자 500여명에게 1인당 800만엔(약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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