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 설립 공청회가 학생들의 항의와 점거로 무산됐다.
서울대는 17일 오후 2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내년에 법인으로 전환할 서울대 정관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사회자인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가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 20여명이 "요식행위로 여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상을 점거, 1시간여 동안 파행을 빚다 무산됐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지화 화학생명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법인화 세부 내용이 궁금해 참석한 사람도 있으니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고 지적했다.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공청회가 파행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법인설립 추진경과 보고, 법인화에 관한 교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보고, 분과별 보고, 패널 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서울대는 20일 오후 2시 교내에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정관은 공청회 이후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2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법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단 1,356명을 모집한 공대위는 조만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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