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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절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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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절반 줄인다

입력
2011.10.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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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6월 발표한 경제운용방안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점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현행 제도에서 환수율을 0~25%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상도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낮췄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안은 한나라당 손범규,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정부안으로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조합원 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ㆍ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 인기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부담금이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또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상당수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지상태인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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