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 장비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양궁 전 감독과 제조업자 등 관련자 6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유혁)는 양궁 장비를 매매하면서 뒷돈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학교 및 단체의 양궁부 감독과 양궁 제조업체 관계자 등 153명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양궁장비 제조업체 P사 대표 백모(36)씨는 200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선 학교 양궁 감독들과 짜고 납품장비 수량을 부풀려 차액 3억5,000여만원을 돌려주고(사기), 장비 납품 대가로 양궁감독들에게 1억5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말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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