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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중 일반인에 상해 내년부터 보험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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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중 일반인에 상해 내년부터 보험 적용 받는다

입력
2011.10.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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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과학관 미술관에 갔다가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날라온 공에 지나던 행인이 맞아 다친 경우에도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초중고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장소가 학교 밖이고,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배상이 가능하도록 학교배상책임공제보험 확대방안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규정한 교육활동은 정규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보장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일선 학교의 가입률은 46%에 불과했다. 이에 교과부는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에 한해 모든 초중고교의 가입비를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사고피해자 상담 및 합의ㆍ중재ㆍ소송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며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ㆍ난동에 대비한 경호서비스도 제공한다. 교내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분쟁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이경희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이 많아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졌는데 그만큼 보험 범위가 확대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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