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한 갈등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내에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피해 분야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비준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회의 경우 한미FTA 비준안 외에 이행 법안 14건이 다른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서 미국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개월 전에 제시한 야권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미국이 처리했으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우리 국회가 불과 10~20일 내에 처리하려 한다면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 회의 직후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10+2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비준안 처리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12일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한미 FTA 이행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도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이행 법안을 가결했다. 양국이 FTA협상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에,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미 의회는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이행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행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곧바로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FTA 이행 법안은 백악관이 3일 법안을 제출한 뒤 회기 일수로 6일 만에 통과됐다. FTA 처리 사상 법안 제출 후 최단 기일 내에 통과된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양국이 비준확인 서한을 교환하면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정식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표결이 미국의 수출을 배가시키고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FTA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국 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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