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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선거 단속하겠다" 엄포… 문제는 애정남도 모를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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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선거 단속하겠다" 엄포… 문제는 애정남도 모를 단속기준

입력
2011.10.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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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규제 정책을 강구 중인 가운데 검찰이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SNS가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들은 검찰이 SNS 공간 특유의 정부 비판적 성향을 의식,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단속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조항 상당수가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93조 1항. 이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문구를 근거로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2009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낼 만큼 이 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강한 만큼 검찰의 단속 방침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12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검찰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통일된 단속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기존 기준 외에 별도의 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선관위기 공개한 기존 기준도 '단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등 선거법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선관위의 자의적 유권 해석에 따라 법 집행의 일관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류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법 조항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밝힌 기준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힘들 만큼 모호하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하는 것은 SNS 이용자들이 자기검열을 통해 입을 닫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 공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오는 게시물의 양이 워낙 방대한 데다 익명 계정에 대한 추적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텍스트 마이닝 전문업체인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트위터에는 한글로 작성된 트윗만 하루 350만 개 이상이 올라오고 있어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권미경 다음소프트 미디어랩 연구원은 "한글로 작성된 트위터 게시물만 하더라도 1초당 40개 이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트위터는 단일 검색어로 1,000개만 확인이 가능하고 페이스북은 공개 설정된 글만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2,000만 SNS 사용자를 모두 검열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지만 검열할 수도 없다"며 "단속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보다 몇몇 사례만 잡아 겁주기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녀사냥식 본보기 단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SNS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색어 중심으로 감시를 하는 선관위의 사이버검색시스템의 경우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불법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상당수 익명 계정은 실명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대부분의 SNS가 외국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신상 정보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익명 계정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경찰도 SNS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신상정보를 토대로 추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지만 변호사는 "구시대 법률로 SNS를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전에 검찰은 '선거는 국민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1조의 정신을 상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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