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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롯데면세점 입점 지연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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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롯데면세점 입점 지연에 손배소"

입력
2011.10.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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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구찌와 롯데백화점 간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구찌는 13일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찌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입점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롯데면세점에 약속 이행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했으며 1주일의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구찌는 지난 8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 매장을 추가로 열기로 롯데면세점과 서면 합의하고 지난 7월에는 신라면세점에 있던 매장 두 곳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찌는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장 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매장 공사를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로부터 지금까지 돌연 입점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 놓였다는 게 구찌의 설명이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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