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57)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이기도 하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여전히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박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7~98년 ‘북풍(北風) 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했던 박씨는 2003년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의 부탁에 따라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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