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구동(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한국일보 10월5일자 1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06~2007년 방송위 사무총장 재직 당시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자택과 돈을 건넨 업체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계좌추적 작업을 거쳐 금품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총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후 2009년 11월 국민참여당 창당 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방송위는 방송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심의, 발전기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총괄기구로, 2008년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정책 규제 역할이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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