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형사소송법 95조3호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3호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혹은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보석 요건을 갖췄으며 변론 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보석이 적용 안 돼 아쉽지만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 보석을 다시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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