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네거티브 역풍 맞은 신지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네거티브 역풍 맞은 신지호

입력
2011.10.11 17:38
0 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1일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는 주장에 대해 "박 후보가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관련 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는 1939~41년 기업체 모집, 42~43년 조선총독부 알선, 44년부터 강제징용 형식으로 이주 정책을 추진했다"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 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한 것이지 형의 징용 영장을 대신한 것일 수는 없다"면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및 사할린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1937년부터 강제징용이 있었다"면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강제징용이 아니라는 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신 의원은 자발적 징용이라는 일본의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 캠프도 "신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음주 방송 출연' 논란을 빚은 신 의원의 자중을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징용 피해자 규정 기준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신 의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안팎으로 정책적ㆍ조직적ㆍ집단적ㆍ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로 규정했다. 할당 모집(1938년 5월 이후)ㆍ관 알선(1942년 2월 이후)ㆍ국민징용(1939년 10월 이후) 등 세 가지로 분류했으나 이 사례들을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