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에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경기 용인시가 소송 기간 중 담당 국ㆍ과장을 수시 교체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경전철이 제출한 조기 준공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 대비에 나선 12월 도시사업소 김모(4급) 소장을 다른 김모 소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는 올해 8월 지금의 김모 소장으로 또 한번 인사를 단행했다.
실무책임자인 경량전철과장은 더 심하다. 시는 소송이 거론되던 지난해 10월 김모 과장을 전보하고 또 다른 김모 과장을 인선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서모 과장을 이 자리에 앉혔다. 그러다 4달 만인 7월 현재 재임 중인 정모 과장을 발탁했다. 10개월 사이 네 명의 과장이 한 업무를 주고 받은 것이다.
이처럼 잦은 주무 담당자 교체로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용인시가 "경전철을 자체 운영하겠다"는 잘못된 방침을 최근까지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과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 이후 "봄바디어사가 기술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용인경전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꿔 자체 운영 결정이 무모했음을 인정했다.
용인시의 한 과장은 "소송이 질게 뻔해 각계 전문가와 정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팀을 구성한 뒤 결론을 내자고 협의했다"며 "그러나 전보되고 보니 해당 논의가 흐지부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경전철과의 재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장 과장 계장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결국 합리적 대응방안에 실패했다"고 털어 놓았다.
시는 앞서 2월 국제중재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14억2,000만원을 제시한 T법무법인을 탈락시키고 30억원을 요구한 Y법인과 계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지미연 경전철특위 위원장은 "경전철 담당 국ㆍ과장과 박모 정책특보 간에 의견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전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실무진을 수시로 바꿔 사태를 꼬이게 만든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530억원(2차 판정까지 유보된 629억원 제외)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12일부터 하루 6,600만원의 이자를 ㈜용인경전철에 지급하게 됐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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