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덩달아 폭등해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년마다 4월에 보험료 비율을 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4월 이후 갑자기 폭증한 보험료에 대한 문의와 항의를 받았으나 어제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던 셈이다.
건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정 비율(현재 5.64%)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전ㆍ월세금이 재산항목에 포함돼 있어 빚을 내서 인상된 전ㆍ월세금을 충당하더라도 건보료는 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재산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이 가파르게 돼 있어 서민과 저소득층은 전ㆍ월세금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는 급증하게 된다. 어려운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의 지적이 다소 과장됐다며 뒤늦게 내놓은 정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작지 않다. 전ㆍ월세 가격이 상승한 5만5,988세대(서울 1만1,516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12.6%(서울 14.5%) 올랐다고 하는데, 그만한 비율이라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폭탄'에 가까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 도봉구 영등포구 관악구 순으로 인상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전ㆍ월세를 사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만하다.
복지부는 어제 "현재 취약계층의 전ㆍ월세 가격 급증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율 산정을 앞둔 3월에 추 의원은 이미 전ㆍ월세 대란이 시작됐음을 지적하면서 당연히 동반 인상될 건보료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때도 역시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서민을 위한 정부, 생활고통을 예방하는 정책이라는 구호들이 썰렁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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