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이 가능해져 사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5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도 이외의 임대가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8ㆍ18 전ㆍ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하면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받는다. 오피스텔 임대인은 해당 기초단체에 임차인 현황 신고와 함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거주자 실태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임대의무기간인 5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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