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실 부지 매입과 관련해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가 10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와 청와대 경호실이 함께 구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저 부지로 편입된 필지에 있던 음식점 건물에 대해 지난 6월20일 지하 1층을 25평으로 넓히는 증축 허가가 서초구청에서 났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5월 25일과 6월 15일 이씨와 경호실 명의로 매입이 이뤄졌고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허물 예정이었다. 따라서 증축이 필요 없는 건물이고 실제로 지난달 철거됐는데 그에 앞서 증축 허가가 난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 매매 이전에 원주인이 불법으로 증축을 해놓고 벌금을 낸 뒤 증축이 사후 추인된 것으로, 우리로서는 건물의 철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도 논란이다. 사저 부지로 사용될 20-17, 20-30, 20-36 세 필지 중 20-17필지는 지난 5월 13일과 25일 이씨와 경호실이 각각 구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5월 26일 해당 필지의 지목이 '전(밭)'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인근 주민들은 "우리가 땅을 샀다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형질 변경이 이뤄질 쇼ㅜ 있었겠냐. 전광석화 같은 승인"이라고 의아해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어 본인만 신청하면 언제든지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씨는 사저 부지를 평당 800만원, 경호실은 평당 66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 토지거래 시세인 평당 1,300만~1,5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현재는 1종 전용주거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지만 구청에서 2종 주거지로 입안을 해 놓아 향후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가 되면 시세차익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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