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로 또 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단을 촉발한 흉포하고 멍청한 병사는 동두천 주둔 제2사단 소속 이병이다. 그는 새벽 4시에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다. 서울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주한미군 자녀들의 '퍽치기' 강도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ㆍ소파)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는 2006년 207건에서 지난해 316건이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범죄 통계에서 제외된 200만원 이하 단순 대물 교통사고 등을 합치면 매년 600~700건, 매일 2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 원인을 소파의 부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주한미군의 기강 해이, 병력의 질적 저하 및 교육 부재, 우리 민간인들의 주한미군 접촉 증가 등의 요인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소파 개정이 매번 현안으로 부상하는 것은 소파가 미군들에게'특권'으로 오해되고, 부당하게 미군 범죄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 때문이다. 이런 정서와 오해가 공고해야 할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일방의 단순한 피해의식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 정의에 기초한 범죄 처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파는 재개정돼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살인 등 12대 강력범죄에 대한 신병 인도 시기 조정이나 단심제 폐기 등이 관철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파 탓만 하는 관련 기관의 무기력한 행태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미군 교통사고만 접수돼도 허둥거리다가 피의자를 미군에 넘기는 것만으로 손을 터는 게 일선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청 차원의 미군범죄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민사 배상을 위한 양국간 공조기구도 추진돼야 한다. 주한미군 역시 미군 범죄를 '일어날 수도 있는 멍청한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한미동맹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군기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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