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올해 유관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업무시간 중에 나간 강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장ㆍ차관부터 과장까지 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외부로 강의를 나가 받은 강의료는 1억26만3,000원에 달했다. 한 실장급 간부는 1시간 강의에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한 곳은 제약회사, 대한의사협회, 학회, 대학병원 등 복지부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나 기관이 다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산하기관도 끼어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유관단체까지 끼어있어 혹시 '편법적인 로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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