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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 정부 종합대책…단 3곳뿐인 쉼터 확충 방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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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 정부 종합대책…단 3곳뿐인 쉼터 확충 방안은 빠져

입력
2011.10.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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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두 번 꼴로 피해자를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에 있는 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부터 피해자를 맡아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정원 10명이 다 차서 거절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성폭력 피해자쉼터는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육체적ㆍ심리적 치료,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곳이다. 그는 “전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중 86% 정도는 지적장애인”이라며 “맞춤 치료가 필요할뿐더러 비장애인과 지내기도 쉽지 않아 전문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전국에 단 3곳뿐이다. 이들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4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수인 320건에 비춰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결국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10명중 6명은 전문 쉼터가 아닌 일반 보호시설에 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ㆍ피해자 보호 대책’에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 확충 방안은 빠졌다. 지난 5일 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2차 장애인 성폭력대책회의’에서 여성부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문쉼터 설치 확대를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규정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부는 또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추가하고,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와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추가는 이미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원희목ㆍ김소남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대책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임용결격ㆍ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2007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종교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을 특수시설로 고립시키는 현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사회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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