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삼호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궁전아파트 등 시내 68곳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의 전체 면적은 257.09㏊로 여의도(840㏊)의 30%에 해당된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강동구 3곳, 광진구 2곳 등 총 10곳 55.2 ㏊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7곳, 강서구 6곳 등 34곳 128.3㏊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대상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4곳 73.59㏊에 이른다. 강남구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송파구(5곳), 영등포구(3곳), 서초구(2곳) 순이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중 도곡삼호, 대치우성1차, 개포우성3차, 진흥,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개포한신, 개포도곡한신이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에 포함됐다. 서초구 반포동 궁전아파트와 방배동 신삼호아파트도 재건축 대상이 됐다. 송파구 가락1차,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상아1차, 가락삼익맨숀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총 99곳의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를 검토한 후 올해 4월 7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6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중 5곳은 지정요건이 미달되거나 주민의견이 엇갈려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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