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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미FTA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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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미FTA 처리 '속도전'

입력
2011.10.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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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11일(현지시간) 심의키로 했다. 상원 재무위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날 처리할 경우 13일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의회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원 재무위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11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일정이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 등이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하원 본회의(12일 예상)를 통과할 때까지 한미 FTA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원 재무위는, FTA와 동시처리키로 한 TAA가 12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지켜본 뒤 빨라야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한미 FTA 이행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 이전까지 하원은 통과해도 상원은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위가 처리에 속도를 내 11일 법안을 심의키로 한 것은 하원 세무위원회가 5일 이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원 세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하고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이행법안도 통과시켰다. 세무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데이브 캠프(공화) 위원장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원 재무위가 11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경우, 상하원 지도부가 결단만 하면 12일 하루에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상원 재무위가 11일을 심의일로 잡은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전까지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백악관의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추진하고 있는 상하원 합동연설의 가능성도 높다고 의회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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